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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부동산상식사전

삶의 기쁨 독서 이야기

by Jinnyboy 2018. 9.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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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 상식사전

: 백영록

독서기간: 2018.09.18~2018.09.30

 

민서, 명서야~~ 오늘은 그동안 우리 가족의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아빠가 기본 부동산 상식을 얻기 위해 이 책을 골랐단다. 요즘, 서울의 집값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고 있어 정부도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규제를 마련하고 있단다. 그런데 아빠는 좀 회의적이야.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을 뽑는 청문회 자리를 보면, 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 어렵더라고.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작자들이 다들 투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신들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 여론이 시끄러우면, 조금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띄우기를 할 테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0.2%만 떨어져도 폭락이라고 외치며 50%,100% 오른 것만큼 심각하게 언론을 통해서 퍼뜨린단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을 통해 가격이 비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빠는 자신이 살아갈 집 외에 투기로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아. 집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옭아매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닐뿐더러 경제 거품이 일어나 결국은 집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물귀신처럼 잡아끌 것이야.

 

그래도 이 책에서 나오는 기본상식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 이 책에서 유용한 부동산 사이트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기본적인 것도 나오지만, 아빠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 먼저, 전,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를 위한 단원을 읽었는데 집을 볼 때의 체크리스트라던가, 등기부등본이야 보지만, 건축물대장도 보아야 하는지는 몰랐어. 그리고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나온단다. 요즘은,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 조심해야 해. 특히, 부동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사람들의 거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단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와 2년 뒤 재계약 시 올려준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받기, 월세금액은 750만 원까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 유용한 정보가 많이 나와~. 특히,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못된 집주인에 대처하는 방법',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에 대처하는 방법'등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에 대한 대처방식이 나와서 좋단다.

 

내 집 장만을 할 경우, 전, 월세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자신의 자금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해. 집을 살 때는 대지지분이 많은 집이 가치가 더 나간단다. 집집마다 대지지분이 있는데, 고층건물일수록 대지지분은 작아지겠지.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보금자리주택 분양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 재개발 투자는 조심해야 해. 부실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만난다면, 자신의 귀중한 자금을 날릴 수도 있어. 집을 구입할 때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해.

모든 공부서류는 부동산 종합증명서에서 한눈에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렴. 집을 살 때는 집 구입 비용뿐 아니라,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있으니 자금을 넉넉히 하고 구입을 해야 해.

 

임대수익의 꽃인 상가투자는 전문가가 아니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고 해. 상가의 위치, 유동인구, 업종 등에 따라 세가 잘 나가고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된단다. 상가의 수익률이 7%만 나와도 잘 나오는 것이라 하니,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해.

주의할 점은 상가 매수 시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야. 토지와 건물 중 건물 가격의 10%를 매수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구나. 상가는 또한 세 들어오는 사람도 무척 중요하겠지. 세 들어온 사람이 수완이 좋아 장사를 잘한다면 매월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보증금은 월세의 18~24개월치를 받아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

 

토지 투자는 초보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해. 아빠는 재테크 수단이 아닌 나중에 서울을 떠나 공기 좋은 곳에서 집 짓고 살 땅을 언젠가 사려고 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도시에서 쳇바퀴 같은 삶을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언젠가 자연 속에서 살아갈 희망은 현재를 버티는 힘중 하나란다. 물론, 너희들이 가장 큰 힘이고~^^. 토지를 구매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는 없어.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 많단다. 아빠도 '맹지'를 절대로 사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역시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어. 그 토지로 진입할 도로가 필요한데 연결된 도로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지. 사려는 토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잘 살펴보아야 해. 그리고 토지에 묘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단다.

 

마지막으로 경매에 대해서 나와. 경매는 보통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있단다. 권리관계가 얽혀 있고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와 이주문제로 인해 골치가 아플 수 있거든. 경매를 위한 유료 사이트에서 먼저 경매물건을 검색하고 주변 부동산 5군데 정도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또 매도자 입장에서 가격을 알아보아야 대략 시세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시세의 80% 정도를 낙찰가로 내면 된다고 해. 물론, 상황의 분위기를 보아가며 조금 더 높일 수도 낮게 낼 수도 있지. 경매와 더불어 공매에 관한 상식도 나오는데 온비드에서는 국가에서 내놓은 부동산을 살 수도 있어.

 

민서, 명서야~ 아빠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주(住)'는 우리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문제란다. 그러기에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매번 집을 옮기거나 사거나 팔 때 주의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민서, 명서는 현재 이런 것에 관여할 일이 없겠지만, 성인이 되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이니, 커서 그 시대의 부동산 관련 상식을 잘 익혀두렴. 물론, 지금과는 많이 변화되어 있겠지~

 

2018.09.30.12:10.... 민서, 명서는 호박죽을 먹고 TV 개콘을 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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